수자원공사 보령권 관리단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수도사고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등 비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의 안정적 운영 및 수도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대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운영, 기술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하고 ▲위기 시 긴급 복구 등의 자재 및 장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향후 3년간의 협약기간을 두기로 했다.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천재지변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군민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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