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풍수해를 대비해 22일부터 상가 및 인구밀집지역 21곳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내용은 건물벽면과 간판의 접합상태, 전기설비 노후 및 노출 등 감전사고 위험여부, 입간판 및 풍선간판과 같은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광고주에게 자진정비를 독려하는 한편 미 이행시 강제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희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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