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교육 외국사례 적용해 차등화가 시급하다
[사설] 무상교육 외국사례 적용해 차등화가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7.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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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돈업다하고 정치권은 하라하는 무상보육문제로 나라안이 온통 어수선하다.
더우기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너나없이 보육료가 고갈직전에 이르는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의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재정균형도 따져보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기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무상보육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가구로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확대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아기는 그 이전에 비해 30%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4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양육비 지원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15% 가구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는 내년에는 재정 소요액이 올해보다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예산 소요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 뻔한데 올해 예비비로 메우고 넘어가려는 것은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0~2세 영아까지 부모의 품에서 떼어 보육모들에게 맡기게 되면서 정서 형성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생후 24개월까지의 기간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느냐의 여부가 아이의 신뢰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 사회성 향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스웨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스웨덴은 출산 휴가로 480일을 부모가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이용은 출산 휴가가 끝난 생후 16개월쯤 이후에 가능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0.5세부터 허용되고 있다. 임신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주고 그나마 남편은 5일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 2세 미만 아기는 출산 휴가 현실화 등을 통해 부모가 맡고, 정부는 그 연령 이후 5세까지 보육을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부자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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