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 수갑사건 진상 철저히 가려라
[사설] 민간인 수갑사건 진상 철저히 가려라
  • 충남일보
  • 승인 2012.07.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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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이 미군의 폭력에 당하고 있지만 경찰이 이를 막지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국민적 비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등 파문이 적지않다.
미군 헌병대가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 로데오거리 순찰 중 시민들을 수갑을 채워 부대로 끌고 간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출동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이같은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헌병이 안전에 위해를 느끼는 등 위급 상황에서 한국 민간인을 연행할 수 있지만 한국 경찰관이 오면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경찰은 당시 미군에게 민간인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군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연행을 시도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극적 대응이 불거진 상태다.
우리 당국은 현장 경찰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지만 이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도 적지않은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51비행단 소속 미군 헌병 7명은 한국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시민 3명을 수갑을 채워 부대 쪽으로 약 150m를 연행했다.
우리 경찰은 당시 미군에게 민간인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군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연행을 시도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는 사람에 따라 (경찰이)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다를 수 있는 만큼 미군 헌병의 불법 행위 여부, 우리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의 법집행 분과위에서 미군의 영외순찰 문제 개선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관행을 이유로 SOFA 규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한미간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SOFA는 22조 10항에서 미군 시설ㆍ영역 밖에서 미군 경찰은 미군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유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한국 경찰과 연계하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내부 협의 등을 통해 SOFA에 규정된 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미군과 합동 순찰에 나설 수 있는 여건도 적극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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