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선거직 자치단체장은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충일논단] 선거직 자치단체장은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2.07.30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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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직 자치단체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 부터 4년간만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4년이란 말입니다. 마치 영원히 자치단체장할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됩니다. 백년 천년이 가야하는 공무원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발상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며 자치단체장 스스로도 한시적 수임자인을 자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펴고 인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사람이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장의 전유물이 절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인사에 있어 자치단체장은 임명권만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을 택하게 되면서 공무원내부의 제도적 모순이며 일제치하의 잔유물인 계급제에 예속되고 이로써 높은 분(?)들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진급은 어려운 관문이므로 통과를 위한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로워 대상자들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까다로운 인사도 굉장히 쉬운 절차 아닌 절차를 거치면서 승승장구하는 동료를 지켜보면서 허탈해 하기도 했을 겁니다.
인사가 자치단체장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자치단체장이 모든 행동(공·사)에 인사를 결부하여 행정을 펴옴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함에도 한사람의 충성도에만 매달리는 기형적 행태를 보여 온 것은 공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인사 전횡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2년 정부의 부패방지위원회와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다면평가제도와 인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을 노조에서 추천하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왜 스스로 이런 안을 내 놓았을까요? 계급제가 개선되지 않는 현재 임명권자인 자치단체장은 전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정리하게 됩니다. 현재 인사 형태를 보면 1명 진급하는데 4명의 대상자가 올라옵니다. 수백 명의 대상자 중 여기 4명 안에 끼여있는 것만이라도 영광된 셈 이지요. 그런데 노조가 없던 시기에는 윗선으로부터 이미 이 대상자 중에 진급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들러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자치단체장은 4명의 진급 후보를 내 놓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나머지 절차는 전 직원의 의견이 수렴된 다면평가를 거치면서 종합 1순위가 정해지고 자치단체장은 비로소 이 사람에게 임용장을 줌으로써 임용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화된 인사제도이며 이를 토대로 꾸준히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정부의 정무직과 달리 전문 직업공무원입니다. 선거에 뽑힌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진급을 시키는 정무직이 아닙니다. 불과 몇몇 소수의 공무원이 과장과 부단체장의 업무 평가를 거치면서 진급 서열에 이릅니다. 갑작스런 진급 대상으로의 분류는 그동안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온 직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일에 대한 의욕과 조직의 사기를 꺾는 행위일 수가 있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이 정상적 인사에 기대를 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 일에는 뒷전이고 비정상적 거래에 매달리는 기형적 사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자에 줄서고 선거에 개입하게 될 것이며 돈이 오가는 공직이 되리라는 것은 50년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직내부의 부정부패와도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계급제 아래의 인사제도는 혁신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과거를 답습하는 형태일 뿐 공무원조직을 파편화 시키는 독소적 존재입니다. 자치단체장은 행정에 진력하고 인사는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공무원이 박탈감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승진배수에서 다면평가 상위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다면평가의 존재의미는 그 만큼 축소되고 조직의 민주화와 개혁과는 멀어질 것이며 자주적 결사체 단체인 노조의 존재 또한 지금까지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방관해왔음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는 것도 나쁘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또한 지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누구를 막론하고 탕평인사를 하면 언젠가는 호사유피인사유명(虎死留皮人死留名)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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