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 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신제품 및 신공법 포함)로서 특허청 및 국토부 등 인증기관의 인증 잔여보호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철도공단은 내달 31일까지 접수된 신기술에 대해 각 분야별 10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경 최종 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등록된 신기술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도건설 현장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철도건설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발굴해 효율적인 현장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철도 신기술 등록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등록된 199건의 신기술 중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등 85건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에 351회 적용해 약 9억원의 건설비 절감 및 665일의 공사기간 단축 등 철도기술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번 철도 신기술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철도공단 홈페이지(www.kr.or.kr) 또는 철도공단 녹색철도연구원(042-607-4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