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어린이 성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충일논단] 어린이 성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 최춘식 국장 논산주재
  • 승인 2012.07.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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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경남통영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한아름 양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같은 동네 40대 인면수심에 의해 살해돼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김모(45) 씨는 등교하는 한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다 강하게 반발하는 한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란 말이냐. 피의자 김씨는 2005년 통영에서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간의 형을 받고 2009년에 출소한 성폭력 전과 경력자이다. 그런데도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0년 이전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은 김씨를 우범관리 대상자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이와 같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나 전자 팔찌 착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합리적인 법의 모순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처럼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에 달한다고 한다. 성범죄 자들의 정신상태는 비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어서 스위스나 미국의 플로리다주와 같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종신형을 주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한양의 경우만 보아도 김씨가 한양을 차에 태우고 가게된 것은 분홍치마에 짧은 치마를 보는 순간 성욕이 발동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됐다는 경찰의 결론인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의 짧은 다리를 보고 성욕을 참지 못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로 성범죄자들의 머리에는 오직 남을 해하려는 의도가 머리에 잠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행동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면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동물은 생각없이 산다는 차이이다. 사람이 사람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동물이다.
지난해에도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949건으로 하루평균 3명의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이와 같은 현실인데도 성범죄자 공개제도역시 허점투성이다. 더구나 전자 팔찌 명령청구 기각률도 47.5%에 달해 효과가 의문시 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08년부터 일어난 조도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으로 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수위도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어린이 성폭력을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기회에 법을 더 강화하여 아예 극형으로 다스린다면 목숨을 걸고 무모한 짓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불과 2년 전 부산사상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살인사건 그리고 경기안양 초등생 혜진, 예술 양 사건 등 끔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온 사회가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런 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자 팔찌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관찰제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만들었지만 엽기적인 사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있다는 수치이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 김씨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범인을 응징하고 격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폭력자에 대해서는 누구든 중형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어린이 성폭력자들에게는 사건이 일어나면 죽임을 당한다는 식의 처벌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정신을 치유하는 효과와 더불어 생각을 바꾸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속담에 ‘도둑 한 사람을 열명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다. 모든 범죄는 의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이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직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잘못된 생각부터가 무서운 범죄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허나 어린이 성범죄야말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위에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면 가차 없이 신고하여 설마하는 식의 방관은 금물이다.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어린이 성폭력은 근친으로부터 많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극형에 처한다는 경각심과 아울러 철저한 예방만이 이 나라 어디에서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자신의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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