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김포신도시 개발로 인해 작년 상반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들이 작년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말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인 30일이 지나면서 이미 전산 처리가 완료돼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 증여를 통해 또 다른 투기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보상금 조사를 벌인 배경은 행복도시와 김포 신도시 등에서 거액의 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토지 보상금이 투기 수요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작년 하반기에 보상이 이뤄진 삼송과 평택 소사벌 등의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한 조사는 오는 8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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