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금강수계인 시 동부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지역개발할당량을 108.9BOD㎏/일에서 406.6BOD㎏/일로 380% 크게 완화 됐다고 밝혔다.
이는 동부지역인 성남면 지역에 조성예정인 천안5산업단지(면적 152만㎡, 131BOD㎏/일)를 3개 건설하고도 남는 개발량으로 그동안 총량규제에 묶여 보류됐던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말 이후 총량규제에 묶여 입주가 보류됐던 동면 화덕지구 9만8960㎡를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동부지역에 입주 의사를 보이고 있는 10여개 업체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 관련 부서들이 동부지역에 공단 건설을 위한 2종 지구단위 변경이나 개별 공장 유치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동부지역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병천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동면 7개 마을 하수도설치 등 폐수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춰놓은 것이 평가 받아 오염물질 할당 부하량을 크게 늘려 받았다”며 “앞으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부작용을 막도록 관련 시설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개발과 수질개선 계획을 함께 세워 추진하는 물 관리 정책으로 1차 총량관리계획 기간은 2005~2010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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