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특허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벌이는 대기업은 소송을 지연하거나 관련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고, 해외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며 “이에 비해 승소를 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금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허침해의 고의적 위법성에 대해 대기업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대키 위해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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