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8대 대선에서 선상부재자투표가 최초로 시행되고 서면·우편 신고 외에 전자우편을 통한 국외부재자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선거업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대상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및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업무를 비롯한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와 선거인명부 작성 프로그램 운용요령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역대 선거 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구현’을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불법선거운동 단속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공무원들이 엄정한 선거중립을 견지한 가운데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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