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박영준 징역 2년… 전원 실형
‘불법사찰’ 박영준 징역 2년… 전원 실형
재판부 “공무원 권력 이용해 불법행위 자행”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2.10.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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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지원관은 법정구속됐다.
우선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감찰을 빙자해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며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차관이 울주군 활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전원 유죄로 판단,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형사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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