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 도입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 도입
권익위, 출산·육아 대학(원)생 모성 보호 방안 권고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2.11.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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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임신·출산·육아휴학시 별도휴학으로 인정토록 학칙에 반영되고 대학(원)생 자녀에게 대학내 직장어린이집, 위탁어린이집 이용자격도 부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5일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권고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되면 일반휴학기간과 재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으며 복무 휴학은 학교가 정한 휴학 외에 별도의 휴학으로 인정된다.
또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범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점을 개선키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및 180여 개 사립대학교 등에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저출산·보육 관련 예산(국가·지자체)은 2009년 5.4조원에서 2010년 6.7조원 그리고 지난해 8.5조원에 이어 올해18.9조원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원정책은 지난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 저출산·보육 정책과제 95개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 직장보육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확대 등 근로자 지원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현재 전국 432개 대학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학은 78개(18.1%)이고 이중 직접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은 30개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휴학제도 도입을 통해 병역휴학과 같이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토록 했다.
또 임신, 출산, 육아 모두를 별도휴학 사유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휴학기간(예: 2년)을 보장토록 국·공립 대학에 권고했다.
아울러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 어린이집 이용자격을 부여해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이나 위탁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확대토록 했다.
또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각 사립대학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토록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그동안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대학(원)생들의 육아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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