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갈등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령에 근거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 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권 장관과 맹 장관은 각각 이 같은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 촉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검경이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갈등관계와 이중수사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의지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양자간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