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일반직공무원 직종단일화 추진 본격화
기능직·일반직공무원 직종단일화 추진 본격화
이명수, 개정안 발의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2.11.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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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19대 국회 공약사항이자 18대 임기내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해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 의원은 “기능직공무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직사회 통합을 제고키 위해 조속한 직종개편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8대 때에 기능직공무원에만 적용되던 10급 제도를 폐지시켜 공무원 직급의 불평등을 해소시켰다.”며 “19대 총선공약으로 일반공무원과의 직종단일화 문제를 약속했고, 19대 임기시작이후 행안부에 그 문제를 제기해 법률개정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을 개정한 후 1년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고했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간소화 ▲공직 전문성 및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임용제도 도입 ▲재직자 직종전화 근거 마련(부칙)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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