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대책 없을 시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처리”
“정부, ‘택시법’ 대책 없을 시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처리”
與野, 종합대책 강구 촉구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2.11.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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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버스파업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택시 대중교통 인정 관련 법안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여야가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법’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013년도 예산안과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택시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생적 종합교통 체계의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 버스업계 및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내년 예산안 처리시점(12월 2일)까지 정부의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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