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택정책 발표
文, 주택정책 발표
“내년 말까지 취득세 1%로 감면”
  • 대선 특별취재반
  • 승인 2012.12.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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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서민들이 가계부채 상환 등을 위해 주택을 팔려고 해도 주택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는다.”면서 “먼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5만 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매입재원과 관련,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총재원 15조원 가운데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매입주택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함으로써 렌트푸어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공공원룸텔’, 청년주거와 창업공간을 연동하는 ‘도심 작업실형 창업주거’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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