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재인·이인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새누리 “문재인·이인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대선 특별취재반
  • 승인 2012.12.16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후보와 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6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민주통합당 광화문 유세과정에서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며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은 황우여 대표 이름으로 민주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전날 유세과정에서 서울 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버스로 동원된 현장 자료를 확보했다.”며 “어떤 경위로 이런 동원이 이뤄졌고 동원된 인원 중 일반인은 없는지 여부와 비용은 어떻게 조성됐는지 등 전반적으로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 접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