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의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은 시의회에서 승인된 2007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대학생교육비 중 일부, 질병치료비,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 입주보증금을 마련 못한 세대의 주택임대지원금, 직업훈련비 중 생계비의 세배별 최저생계비 부족금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 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부와 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대상 모·부자 가정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이달 28까지 신청해야하며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 한 후 4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1461명에게 89억1229만원의 여성발전·복지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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