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연구개발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2년간 150백만원 한도내에서 전국 180개 내외 업체에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3월 14일까지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기업의 참여자격은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인 기업이며 주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이다.
협력대학의 참여자격은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광역시·도)내 4년제 이공계 대학교로서 중소기업에게 산학협력실 공간 제공 및 공동연구개발 수행 역량이 있는 대학교이다.
중기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R&D사업화 제고는 물론 참여 대학생이 해당기업에 취업토록 함으로써 대학생 취업과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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