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산업 발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부, 택시산업 발전 위한 공청회 개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택시지원법안 최종 의견수렴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3.02.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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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8일 오후 2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하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정부가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학계·전문가·언론·시민단체·정부·업계 등 각 분야 대표 8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주요내용은 중장기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이를 구체화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먼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경우 과잉공급해소, 요금 현실화, 종사자 소득증대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과잉공급 해소 및 수급조절 강화, 택시 종사자 근로복지 향상,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세부 내용은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및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 시 사업체 대표 형사고발 및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할증 시간 확대·주말 할증제, 택시 연료 다양화, 택시운송가맹사업 설비 지원 및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택시 사업자 단체 건전한 육성, 운행 전 음주측정 검사 의무화, 에어백 설치 지원, 승차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은 택시지원법안에 반영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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