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검·경 수사권은 박근혜 정부서 꼭 개혁해야
[충일논단] 검·경 수사권은 박근혜 정부서 꼭 개혁해야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3.03.2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해 검찰 개혁 조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으나 여야가 올 상반기에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인수위가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앞당겨 없애기로 했다. 상설특검은 그때그때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 어떤 사건이 법이 정한 수사요건에 맞으면 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인지(認知)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해 상설특검과 연계하기로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검찰이 수사하고 나면 매번 의혹이 가시지 않아 특검이 다시 수사를 할 바에야 외부기관의 수사를 받는 편이 나을 것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검찰을 견제하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의 견해가 일치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수사력을 약화시키거나 국회의원의 비리 수사를 방해하는 쪽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검, 경 수사권을 꼭 개선하여야 정의사회 구현을 정착시킬 수 있다.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검사는 수사지휘와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 경찰은 인지 수사 기능을 전담토록 했다.
현재 검찰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무소불위한 권력이다. 이러한 권력에 ‘스폰서’ 법무부차관 등 논란도 결국 집중된 권력이 그 원인(遠因)이다. 민주 권력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검찰은 종종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면서, 죽은 권력에만 강하다’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검찰을 어떻게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검찰’로 만들지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수사역량 강화다. 첨단으로 무장해 날아가는 범죄를 기존의 기어가는 수사방식으로는 어림없다. 첨단 분야나 디지털 범죄, 금융이나 기업 합병 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조폭적인 문화다. 지연과 학연과 기수로 얽혀 서로 밀어주며 끼리끼리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제도적인 허점과 불비(不備)로 빚어진 문제점을 이 기회에 전면 정비하자는 것이다. 검찰도 열린 자세로 비난과 화살을 감수해야 한다.
다섯 번째, 검사 등 사법부의 비리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서로 견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
여섯 번째, 지난 대선 당시 여야 출마자들이 공약했던 것과 같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전담하도록 하고 경찰은 인지 수사를 하도록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196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국회의원이나 사회이목사건, 고위공직자, 국가보안법 등 국가통치와 관련하여 주요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경찰에서 인지 수사할 시에는 검찰로부터 사전 수사지휘받도록 법제화하면 된다.
여덟 번째, 경찰이 영장 청구했을 때 수사 미진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보완수사 지시와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후 수사 미진 시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수사지시할 수 있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면 된다.
경찰과 검찰을 상호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정부에서 추진하여,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경찰역량이 발휘되도록 해서 경찰 제복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깨끗한 사회가 정착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수사편의 제공으로 민생 4대악 근절에도 실효를 거두고 정의사회 구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