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란 위험물 취급소·제조소·저장소에서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된 자로서, 2년마다 1회, 8시간 이내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26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통해서 최근 위험물 안전사고 사례, 불법위험물 저장 등 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전파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중점 교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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