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하고 수거하는 방법이다.
시는 동 지역의 단독주택 및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부터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쓰레기봉투로 담아 배출·소각 처리했던 것을 종량제 시행 이후에는 전용수거용기로 수거해 위탁업체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생활주변의 냄새 방지와 해충의 서식처를 없애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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