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법 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조치 및 작업중지명령, 과태료부과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로 소규모건설공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 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미흡해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및 학교 시설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밀집지역 현장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감독 대상은 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으로 도안신도시, 세종행복도시, 세종·공주 접경지역, 내포신도시, 충주 연수동 일대 등 다수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돼 있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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