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처리 단축 경제효과, 2조4464억
특허 처리 단축 경제효과, 2조4464억
부가가치 증대효과 9926억 규모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10.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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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추진한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2조4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의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전체 제조업의 생산 증가를 가져와 4년간 누적효과가 2조4464억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9926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2년 22개월이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9.8개월로 단축한 2006년의 경우 생산 증가효과는 전체 누적치의 66.7%인 1조6318억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종전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2002년, 전경련)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특허심사 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으나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특허권의 평균 존속기간 연장과 연계시켜 객관적 통계수치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시장 선점 효과, 로열티 확보, 모방제품판매로 인한 평가 절하 방지, 기술소유권 분쟁감소, 연구자 및 기업가의 투자의욕 제고 등 기업의 기술경영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상우 특허청장은은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참여정부 대선공약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4년간 시스템적 혁신과 끊임없는 자구 노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게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요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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