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하나로마트도 의무휴무제 적용해야
[충일논단] 하나로마트도 의무휴무제 적용해야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3.06.1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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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야 하는데,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판매)을 분리해 새롭게 분리함으로써 경제지주회사와 은행·보험 기능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됐다. 그래서 경제부문에서는 판매농협의 토대를 구축하고, 금융부문에서는 국제수준의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 변모를 했다. 최근 경제사업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의 부작용은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 설립이다. 시군 지역 조합에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대형하나로마트를 1~2개씩과 주유소를 운영함으로써 전통상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성업 중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선 예다. 이 경우 주변 농업인들에게 도심의 원스톱 쇼핑과 비슷한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도·농 복합지역에 있을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이땐 농협 하나로마트가 ‘공룡’이 된다. 소형 슈퍼마켓은 물론, 두부, 생활필수품 등을 전부 판매하면서 농업 외 부수입을 올렸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출점이나 영업시간, 의무휴일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 골목상권엔 대형마트나 SSM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이나 영업시간 규제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마트만 덕 보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도농지역 상인들은 이로 인해 중소도시나 농촌의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생법은 이러한 헌법을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농협 역시 공공복리를 위해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복리를 위해 설립된 농협은 대규모 자본의 진입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입장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형 소매자본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의 하나다. 다수의 소상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너지를 얻는 전략으로 지역시장을 구성하고, 동네 슈퍼마켓들이 SSM에 맞서 물류와 판매 시스템을 공유하듯 농협도 대형유통업체와 다국적 농기업에 맞서 협동하는 농민들의 공동체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의 대응력을 키우는 것만이 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은 지역생산품을 팔아 그 자금을 우리지역에 환원 유통하고 있으나 농협 하나로마트는 그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민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극소수에 그치고 타 지역 생산품을 다량 구입 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지역경제 자금이 타 지역으로 이탈되고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유통 산업법을 교묘히 이용해 소상공인을 다 죽이려 한다며 전통상인들의 원성이다. 소비자와의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뒤집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인과 지역 소비자가 공생하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
부(副)의 역외 유출이라는 한쪽 면에서는 롯데마트나 이마트 입점은 분명 지역의 악재다. 그러나 이 악재가 시민들의 일상 소비자 선택 구입하곤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데 문제다. 소비자 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와 신의를 바탕으로 한 품질 그리고 정직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이 괴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시·군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각 지역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인근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가 영업휴무제에 제외 대상 이유가 농산물(농산, 수산, 축산) 매출비중이 높다는 이유에서 제외시켜 놓았는데 천만에 말이다. 하나로마트 현지를 점검하면 농수산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제발 탁상행정 이젠 없어져야 한다. 전국에서 약 2070개 하나로마트 점포 중 602곳에서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 미만인 것으로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이른바 ‘51% 룰’(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으면 영업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하나로마트만 의무휴무제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을 하였고,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있는데 사실 하나로마트에서 농수산물 51%초과 판매하는 곳이 극소수이고 농수산물판매 10%에 그치고,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을 판매함은 물론 뒷골목 소형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품마저 파는 만물상 같은 하나로마트법을 개정하여 하나로마트도 롯데, 이마트 등과 같이 동일하게 의무휴무제를 실시해야 전통시장과 뒷골목 소형 상점이 살아 남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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