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확보 법안 발의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확보 법안 발의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3.06.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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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표준회계·입찰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등을 산정·집행·결산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비의 집행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특별 단속과 수사에 들어갈 정도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근절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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