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대포차가 불법행위와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는 물론, 지방세, 과태료, 책임보험료 등이 장기 체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해(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 28일부터 논산시 차량등록부서(041-746-6312)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단속 관련 유관기간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집중 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채무관계 등으로 발생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파악은 물론 범 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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