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에 소재한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 과자 등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들의 섭취빈도가 높은 껌류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102호 색소가 검출됐다. 하지만 껌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타르색소는 개별 사용보다 혼합사용시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도 53개에 달했다.
어린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등 타르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린푸드존 전담 인력은 2009년 법 제정 당시 보다 오히려 27.8%나 감소했고, 지자체 마다 기준을 벗어난 안내 표지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관리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반식품에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 금지를 확대하는 한편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그린푸드존의 운영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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