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6조에 근거한 진단·평가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을 의뢰한 31명의 관내 유·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0여 명의 진단평가 위원들이 장애영역에 따른 각종 검사(기초학습기능검사,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등)를 실시, 종합심의의 순서로 이뤄진다.
또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의뢰한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지원 진단평가(PRES, U-TAP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엄진명 교사(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다양한 검사와 학부모와의 상담 등을 실시해 특수교육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번 진단평가결과는 추후 학생들의 교육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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