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우편수취함 설치해야 건축물 사용승인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해야 건축물 사용승인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와 우편수취함 설치 방안 마련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3.07.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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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용 또는 사무용건축물 등에 규격우편수취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우편집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편물 표면의 개인정보 노출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를 건축허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우편법’은 3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해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건축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로는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잦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우편수취함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한 민원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개선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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