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시각장애인 점자안내문 제작
청양, 시각장애인 점자안내문 제작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3.07.16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은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이달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에 대해 점자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배부했다.
도내 처음으로 시각장애6급까지 확대 실시하는 점자안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발급 시 점자로 표기된 납세안내문을 별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시각장애인들이 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안내문에는 납부해야 할 세목과 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 지방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의 고지서는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할 계획”이라며 “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심정으로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