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경제적 효과 커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경제적 효과 커
4년동안 누적효과 2조 4464억원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10.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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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증대효과 9926억원 규모

특허청이 지난 2003년부터 4년동안 추진한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2조 4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측은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전체 제조업의 생산증가를 가져와 4년간 누적효과가 2조4464억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9926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종전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2002전경련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특허심사 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으나,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특허권의 평균 존속기간 연장과 연계시켜 객관적 통계수치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 연구는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시장 선점 효과, 로열티 확보, 모방제품판매로 인한 평가 절하 방지, 기술소유권 분쟁감소, 연구자 및 기업가의 투자의욕 제고 등 기업의 기술경영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은 성과주의 경영 및 6시그마 경영의 강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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