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2개소, 비정상운영 6개소, 환경관련 신고 미이행 13개소, 기타 9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사용중지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9개소, 경고 및 기타 13개소 등의 행정처분조치가 내려졌고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2개 업소는 부과금 1071만1000원과 각종 신고사항미필 16개소는 과태료 99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폐수무단방류 또는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무거운 6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고발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예방을 위해 환경기술지원반 운영과 함께 SMS(휴대폰문자메세지)서비스와 수시로 환경시설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홍보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마철 민원신고가 많고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휴일과 야간에 수시점검을 실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