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6월 17일에 공포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시행한다.
이번 영업규제 대상은 대형마트 4개 업소(신세계이마트 아산점, 롯데마트 천안아산점, 아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산점)와 SSM 6개업소(롯데슈퍼 아산점, 롯데슈퍼 탕정점, 롯데슈퍼 용화점, GS슈퍼마켓 배방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아산점, 롯데슈퍼 배방점)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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