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정부의 부동산 세제지원 대책
[충일논단] 정부의 부동산 세제지원 대책
  • 고일용 편집국 경제행정팀 부국장
  • 승인 2013.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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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8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은 지난 4월1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전세수요 증가가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매매수요의 전환 유도책이 제한적이다보니 임대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매매 활성화 관련 내용이 보강되었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이라며 이는 정부가 주택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확대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번 8·28대책은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으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소득공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통해 주택 구입비용을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정부 지원의 초저금리 모기지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부분에서는 하반기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공급 확대, 행복주택 등 중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했다.
민간부분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해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임차보증금 상환 보증 등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전용면적 85㎡ 이하, 집값 6억원 이하 등 중소형에 집중되었고, 반면 수도권에서는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이번 혜택에서 벗어나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다주택자는 혜택을 받는 반면, 6억~9억원 구간의 특정 가격대 1주택 보유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정작 침체상황이 가장 극심한 수도권 외곽의 대형 아파트들이 6억~9억원대 주택이 많다는 점,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하우스푸어의 퇴로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장기모기지제도 도입은 참신하지만, 지금과 같은 주택 가격 하락기나 가계부채 급증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주택기금 손실 가능성과 기금 부족난, 가계부실 악화 등의 문제도 상존한다.
대출 대상을 시세파악이 용이한 아파트로 제한하다보니, 정작 전체 주택의 47%를 차지하는 연립과 다세대, 단독주택 구매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발생했다.또 20년 장기 대출인 만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앞둔 노후 아파트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신형모기지 혜택 수도권 광역시로 한정되 지방은 제외된데 불만이 크다.
이번 대책내용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부채 확대와 소득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역시 병행되어야 하겠다.
현재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인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 회복 신호가 있어야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저리 장기 모기지가 실수요자를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 때문에 주택 매매수요가 증가한다거나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서민을 위한 실수요자를 위해 확실한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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