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불필요한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법령이 개정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 199개, 규칙 77개, 훈령 39개, 예규 3개 등 총 318개이다. 또 상위 법령이 제·개정됐으나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그 밖에 법제처 기준에 맞게 법률용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10월 말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법제 검토를 완료하고 11월중 조례·규칙심의회와 충남도 사전보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1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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