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
계룡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
정비대상 총 318개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3.09.05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필요한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법령이 개정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도록 법규를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 199개, 규칙 77개, 훈령 39개, 예규 3개 등 총 318개이다. 또 상위 법령이 제·개정됐으나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그 밖에 법제처 기준에 맞게 법률용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10월 말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법제 검토를 완료하고 11월중 조례·규칙심의회와 충남도 사전보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1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