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과 개선책 통보만을 근거로 수입재개 결정을 내리고 있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의 3개 업체 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퓨란이 반복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로퓨란은 한때 가축 성장촉진제로 사용됐으나 돌연변이성 암과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됐다. 사람이 먹으면 식욕부진, 구토,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같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반복해서 검출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만 믿고 개선책만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수입재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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