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농지 5만3000여 필지로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당 농지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읍·면, 한국농어촌공사, 조사보조원이 합동으로 소유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임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관외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신규 취득 농지를 중점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하며 자경, 휴경, 임대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 농지원부 변동사항에 대한 정비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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