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의 60%까지 지원(예산군 자체사업의 경우)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농가로부터의 피해상황 접수 및 그에 따른 현지조사를 거쳐 산정된 피해액에 보상금 지급비율을 적용해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며 농가 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 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가 총 2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례안은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이후 군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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