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연간 비행시간 기준이 중국 보다 무려 2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국내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연간 비행시간이 대한항공의 경우 1050시간, 아시아나항공 1100시간으로 EU(900시간)나 중국(850시간)보다 많게는 250시간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는 연간 비행시간을 90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운항승무원들의 비행시간은 600~700시간에 그쳤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국내항공사들은 항공법 시행규칙 143조에서 정한 연간 비행시간 기준 1000시간마저 위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