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0년 11월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의 노유자 시설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지난 2월 4일까지 소급적용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노유자 시설에 대해 서한문 발송, 각 센터별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지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기한 내 모든 노유자 시설에서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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