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유통점 PB상품 확대 통제가 필요하다
[사설]대형유통점 PB상품 확대 통제가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10.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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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PB(자체브랜드)상품 증가로 소비자, 제조업체, 국가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사전검증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마트가 10월 16일 제조브랜드 중심의 상품운영구조에서 벗어나 값싸고 품질좋은 자체 브랜드 상품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대형마트의 PB상품 확대가 과연 소비자 및 제조업자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유통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는 소비자는 물론 제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국가적 이익과도 결부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PB납품업체로서는 공장가동률을 높이고, 고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기존 NB업체와의 가격경쟁을 위해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대형마트에 PB제품을 납품했던 관계자는 납품단가를 정한뒤 가격을 내려 도산했고 계약당시 리베이트 없이 제일 좋은 자리 진열을 약속했다가 시간이 지나 리베이트를 받고, 이에 반발하자 납품을 거절하는 수법으로 업체를 압박했다.
이처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 이익이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며 또 무리한 납품단가는 품질, 중량, 안정성 측면에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다.
또 PB납품업체와 가격을 협의하기 때문에 마트가 가격결정권을 갖는다고 해도 법적 하자가 전혀없다는 대형마트의 입장은 앞으로 PB납품업체는 불공정한 요구를 받아도 ‘협의하여 정한 계약사항’이라는 족쇄 때문에 피해규명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마저 있다.
더구나 대형유통점의 위법행위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면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 사전적, 예방적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며 계약관계에 얽매여 부당강요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내용 수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비자원과 연계하여 PB상품과 NB상품간의 품질, 가격, 중량 등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대형마트가 주장하는 소비자 이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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