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활성화 관련 15개 법안 우선 처리
당정, 경제활성화 관련 15개 법안 우선 처리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3.1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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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15개 법안을 중점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협의했다.
우선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해서는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 등 7개 법안이, 주택시장 대책으로는 주택법과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5개, 벤처·창업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전용 증시인 ‘코넥스’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핵심법안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정부에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신산업창출 기회를 모두 부자를 위한 특혜로 매도하면 우리경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민생경제 시계는 고장난 채로 멈춰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야당의 발목잡기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말로만 하지 말고 야당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까지도 설득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야당에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장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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