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바른 정치는 유권자가 만든다
[기고] 바른 정치는 유권자가 만든다
  • 충남일보
  • 승인 2013.11.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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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오른 가을 단풍과 국화, 코스모스 등 가을 꽃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주말과 평일에 상관없이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화사한 가을꽃과 한해를 화려하게 마감하려는 단풍을 보며 심신을 정화하고, 생활의 활력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가을철 관광이나 각종축제, 행사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찬조행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모 지방의원은 선거구민 160여명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했는데, 그 중 1명만이 선물을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선물을 되돌려 주지 않은 선거구민 159명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선물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은 물론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11월부터 12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인의 찬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이유는 금품으로 인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기대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선거법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친다 해도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깨끗한 선거, 올바른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모두가 깨어있어야 한다. 올바른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나 정치인의 준법의식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유권자의 준법의식이다. 정치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인 것이다.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축·부의금과 찬조금을 받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깨끗하고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정치인을 국회, 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으로 선택한 이유는 수많은 후보자 중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치는 그저 화려하고 거창한 정치인들의 산물로만 여기며 폄하하고 혐오만 할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이 필요한 것이다.
준법의식을 갖고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올바른 유권자가 많아져서 가을 관광·행사철 특별단속이니 하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윤영채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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