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공사 분리발주 꼭 이루어져야 한다
[기고] 소방공사 분리발주 꼭 이루어져야 한다
  • 정복화 대전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승인 2013.11.13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를 접하다 보면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된다.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로 유사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국민피해로 이어지며, 그로인해 국민 개개인 또는 국가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 또한 클 것이다.
오늘날 건물이 대형화 되면서 소방시설의 시공기술 또한 건물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시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 화재발생 시 반드시 작동 해야하는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왜 유사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소방공사에 대한 분리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에 소방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일괄발주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전기공사업체는 소방면허만 갖추고 소방공사를 일괄 수주한 후 소방공사업체에 발주금액의 약 52%로 하도급하여 약 35%의 중간마진을 취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의 저급자재 사용, 공사기일 단축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 되어 유지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화재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국민피해로 연결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4개 업종(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중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문화재 수리공사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분리발주 하라는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방공사만은 분리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4개 업종중 소방공사만 분리발주를 배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불법 불공정 저가하도급을 초래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소방공사 분리발주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소방관련 업체·관련기관 등이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되어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면 부실공사로 인한 국민피해는 상당히 줄어 들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