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합 대표 모씨 등은 건강보조식품을 전화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할 대상을 찾기 위해 타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매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권유판매업자 모씨에게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한 B아무개는 자신이 유통업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전화권유판매업을 시작하는 모씨에게 판매해 4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택배 운송장이 택배영업소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함부로 보관되다가 회사 자체에서 정한 보관기한 1년 초과시 고물상에 넘기거나 불쏘시개로 사용될시 그 과정에서 전화권유판매업자 A모씨는 이런 택배 운송장을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상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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