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9억 9600만원 부과
계룡시, 자동차세 9억 96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마감
  • 윤재옥 기자
  • 승인 2013.12.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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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억9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6401건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연초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차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com)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은 이달 31일로 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만큼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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