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이연복 기자
  • 승인 2013.12.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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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2014년부터 도내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서비스 신청 홍보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단속지역임을 알림으로써 과태료 부과 전에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사전 안내서비스 시스템이다.
군은 서비스 시행을 위해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서버 도입과 단속차량에 운영체계를 탑재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1인 1대에 한하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로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횟수가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부여군 홈페이지 알리미(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클릭하거나 주정차 홈페이지(http://parkingsms.buyeo.go.kr)로 직접 접속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군청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창구와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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